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34조
제134조
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①
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2.
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3.
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②
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자율안전검사기관"으로 본다.